제14조의1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품안전기본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상표 및 모델명
2.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3.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4.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2.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상표 및 모델명
2.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3.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4.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2.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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