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3 (임원의 직무)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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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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