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4 (이사회)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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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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