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5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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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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