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6 (승인 및 보고 등)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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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

**②**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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