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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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10,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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