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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