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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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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