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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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1bbfb -
2019-12-10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f199c -
2018-01-16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3d0e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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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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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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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보상금)**①** 국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국가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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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보상금의 환수)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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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부칙
부칙 <제15346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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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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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산정)**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환산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71130" alt="img35371130" >
┌─────────────────────────────────┐
│2002년도 공무원 전체의 ×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 ───────────────│
│ 2002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
</img>
**③** 공제액은 이미 받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이하 "재해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일(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지급일이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6.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71142" alt="img35371142" >
┌──────────────────────────────┐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 ×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
│ │
│ ────────────────│
│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의 │
│ 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
│ 소비자물가지수 │
└──────────────────────────────┘
</img> -
(보상금의 지급신청)**①** 법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고, 유족이 이민ㆍ입원ㆍ수용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1.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
(보상금의 지급 방법)**①** 보상금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대리인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의신청)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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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4.11>
## 부칙
부칙 <제29035호,2018.7.10>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