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위탁)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부칙

부칙 <제15346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