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24148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로 한다.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9조제2항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8조의4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4148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로 한다.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9조제2항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8조의4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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