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기술서비스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②** 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6.27>
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ㆍ조정
2.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7.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ㆍ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11.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삭제 <2023.6.27>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②** 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6.27>
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ㆍ조정
2.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7.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ㆍ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11.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삭제 <2023.6.27>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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