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구매사업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3.6.27>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6.27>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20.7.1, 2021.6.29, 2022.9.27, 2023.6.27, 2026.3.24>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6. 가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7. 거래실례가격의 조사ㆍ통보
8.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10. 혁신조달과 관련된 사항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군수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격산정
15. 군수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16. 군수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와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7.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
18. 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6.27>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20.7.1, 2021.6.29, 2022.9.27, 2023.6.27, 2026.3.24>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6. 가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7. 거래실례가격의 조사ㆍ통보
8.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10. 혁신조달과 관련된 사항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군수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격산정
15. 군수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16. 군수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와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7.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
18. 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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