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위임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202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3.6.27, 202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3.6.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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