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조달청

제18조 (하부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