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세범 처벌법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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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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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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