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조세범 처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