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조세범 처벌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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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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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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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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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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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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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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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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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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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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