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조세범 처벌절차법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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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fddfc3b -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타법개정)
@2db4098 -
2016-03-29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28f5d3a -
2011-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
@cae0fd7 -
2011-04-04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09691f8 -
2010-01-0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ec30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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