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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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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