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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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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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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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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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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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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