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100조의1 (근로장려세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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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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