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100조의26 (자녀장려세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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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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