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2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1.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현재 조문(제10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