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104조의3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