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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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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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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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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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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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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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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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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