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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