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3. 기회발전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출채권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투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4.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발행일에 취득한 채권
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였거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예정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 법 제121조의34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 입주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가. 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입주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해당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77" alt="img138289477" >
┌─────────────────────┐
│ │
│ 연평균 비율 = A ÷ B │
│ │
│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
│ │
│ *투자비율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 │
│ =────────────│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 │
│ 기구의 자산총액 │
│ │
│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
│ │
└─────────────────────┘
</img>
**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79" alt="img138289479" >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총액) │
└──────────────────────────────────────────┘
</img>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81" alt="img138289481" >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
│자산 총액) │
└──────────────────────────────────────────┘
</img>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
3. 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2025.2.28>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법 제121조의35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3. 기회발전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출채권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투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4.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발행일에 취득한 채권
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였거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예정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 법 제121조의34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 입주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가. 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입주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해당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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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비율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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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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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율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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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 │
│ 기구의 자산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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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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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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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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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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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
│자산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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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
3. 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2025.2.28>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법 제121조의35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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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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