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제117조의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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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삭제 <2024.2.29>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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