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의2 (관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7>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6.1.27>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6.1.27>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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