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영 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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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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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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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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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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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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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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