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직접국세

제42조의1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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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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