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1. 삭제 <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현재 조문(제4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