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8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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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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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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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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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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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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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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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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