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7조의9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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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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