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 또는 감면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5, 2011.4.7, 2013.2.23>
1. 영 제112조의2제11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3. 영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석유류의 수량 =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석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석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1. 영 제112조의2제11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3. 영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석유류의 수량 =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석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석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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