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1조의3 (사업개시의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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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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