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4 (관세등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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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20.2.11, 2025.2.28, 2025.12.30>

**②** 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20.2.11, 2025.2.28, 2025.12.30>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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