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9조의1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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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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