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9조의2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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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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