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2.3.18, 2026.1.2>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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