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여비 및 숙박료)
조정위원규칙
조정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1998.5.19,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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