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일당 및 수당)
조정위원규칙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25>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상임근무수당
5. 조정수당
**④**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⑤**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 부칙
부칙 <제1133호,199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한 민사조정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민사조정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일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대법관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조정위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00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장이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
부칙 <제1153호,199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8호,19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호,20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5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9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7호,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7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733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1호,202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7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전담변호사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3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전담변호사에게도 적용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25>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상임근무수당
5. 조정수당
**④**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⑤**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 부칙
부칙 <제1133호,199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한 민사조정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민사조정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일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대법관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조정위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00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장이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
부칙 <제1153호,199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8호,19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호,20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5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9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7호,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7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733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1호,202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7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전담변호사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3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전담변호사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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