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12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