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종자산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종자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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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02802 -
2021-06-15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4b8283b -
2019-12-10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307c860 -
2016-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e11097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ae6c656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b4fa670 -
2013-03-23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08dc7a1 -
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f161906 -
2011-11-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94406db -
2011-07-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dda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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