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육묘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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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업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육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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