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제23조의9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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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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