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2.12.27>

제36조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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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4. 제3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의5제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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