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2.12.27>

제36조의4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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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무병화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⑨**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지정 갱신의 절차ㆍ방법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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