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2.12.27>

제36조의3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병화인증을 취소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에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