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종자산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병화인증을 취소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에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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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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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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