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2.12.27>

제36조의2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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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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