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보증

제32조 (보증서의 발급)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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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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